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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난해 파업 참가자 1만여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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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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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지난해 11월 노조 파업과 관련해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허준영 사장은 파업 당시 불법 "파업 참가자는 전원 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하루 평균 400여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으며 이미 노조 집행부 등 파업 주동자 170여 명을 파면·해임 했다.

코레일 노조원은 총 2만4000여명이며 지난해 파업 참가자는 1만1000명 정도다. 따라서 노조원의 절반 정도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경제적 대응도 강경하다. 2006년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금 100억원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노조와 조합원들이 파업 손해액 87억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코레일의 이같은 파업 참가자 징계는 경찰청장 출신의 허 사장이 '원칙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허 사장은 국민 호소문 까지 내고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 끝나면 어물쩍 넘어가는 잘못된 노동 운동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노조는 허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로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144억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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