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땅은 연접개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일 경기도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관련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 제1항과 제4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의 규모를 1만㎡ 미만으로 한정하면서 연접개발을 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는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를 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 기존대지도 개발행위 한도를 산정하는 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법령과 지침이 모순돼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를 완료한 기존 공장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 기존 공장의 면적과 연접한 지역의 면적을 합산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장의 면적은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 형질변경 면적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편법 개발을 방지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며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시행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까지 연접개발 면적에 포함해 그 이후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또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를 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 기존 대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운영지침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접개발이란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해 허가 규모를 적용하는 제도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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