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도요타 사장, 청문회서 선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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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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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사태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사장의 선서를 받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미 하원 감독ㆍ정부개혁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도요다 사장에게 증언 전에 선서를 요구하기로 지난 주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선서는 증언 내용에 허위가 없다는 점을 맹세하는 절차로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물을 수 있다. 감독ㆍ정부개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이사들과 협의해 청문회 증인에게 선서를 명령할 수 있다.

감독ㆍ정부개혁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도요타 비판여론을 반영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번 청문회에서 차량 부품 결함과 관련한 도요타의 늑장대응 의혹 등이 집중 추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독ㆍ정부개혁위원회는 도요타가 약 1년 전에 유럽에서 가속페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사실을 미 교통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AP통신은 감독ㆍ정부개혁위원회가 이미 도요타로부터 5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접수하는 등 문제 추궁을 위한 자료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렉서스ES350의 급가속 사고 유족들도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당시 사고 차량은 샌디에이고 인근 고속도로에서 급가속 상태로 돌진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함께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전원이 사망했다.

한편 미 교통당국이 이미 6년 전에 도요타 차량의 결함 문제를 처음 통보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최대 자동차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지난 19일 낸 이메일 성명에서 6년 전인 2004년 2월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도요타 차량 결함 문제를 최초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krik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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