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전문공사업 등록사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사 중 한옥 시공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29개의 한옥전문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옥전문 시공사로 지정된 업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남도 한옥 보조금 지원 △행복마을 내 한옥 시공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물량의 확보와 공사 중 자금 지원도 가능해, 안정적인 업체 운영은 물론 한옥산업 육성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한옥 전문 시공업체 지정제도 도입으로 한옥 건축주들은 안심하고 한옥 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며 "지정업체 육성으로 국내 한옥산업을 선점하고 해외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옥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한옥 시공을 중심으로 한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어촌의 노후주택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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