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고객 유언서를 보관하고 고객 사망시 유언 내용대로 집행해 준다. 또,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삼성증권이 신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지정자에게 배분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법무법인과 연계해 유언서 작성시 공증 수수료를 10%할인해 준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 및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
공증인이 통상 유언서 원본을 20년간 보관하는데 비해, 삼성증권은 이 상품 가입자의 유언서 원본을 40년간 보관하게 된다. 인구 노령화 등을 감안해 보관 기간을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최소 계약단위는 1억원 이상이며, 수수료는 가입 첫해에 10만원 이후부터는 매년 5만원이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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