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서울 도심 수복재개발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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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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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시 전면철거가 지양되고 최소한의 철거로 전환해 기존 도시 골격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이 새롭게 마련돼 공평동이나 고궁 등 역사문화자원 주변 및 충무로 등 도심부 특화산업지역이 시범 구역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밑바탕이 되며 5년마다 재정비된다.

시는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무분별한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면서도 도심낙후지역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역 중심까지 확대 △미시행 지구 사업 완료 △공공의 역할 및 공익성 강화 △전면철거 지양, 지역특성 고려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 마련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시행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치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부담비율이 최대 30%까지 경감된다. 시는 또 장기미시행 지구의 경우엔 확보되지 않은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후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소규모 부정형 부지로 인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통합 및 기반시설부지 변경 등 구체적인 정비 유도 지침을 마련 정비계획 변경 시 반영하도록 했다. 

영등포·연신내·신촌 등 13개 지역 총 39만㎡가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된다.

아울러 주거복합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존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는 주상복합 건물이 도심부에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주거복합 비율이 30% 미만이면 아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업무용도가 90%를 차지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50%로 줄어든다.

한강변 전략정비구역과 준공업지역 우선정비대상구역이 기본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의 여의도·합정지구와, 준공업지역 우선정비대상구역인 문래동·신도림동·가산동·성수동2가 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심 내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시프트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시프트로 짓도록 하는 것으로 공급요건은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20년 이상 50%, 부지면적 5000㎡ 이상 등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지역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조정되고 신규도입된다. 시는 민간이 선호하고 있는 주거와 업무용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대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용도 도입 시 복합비율(20~80%)에 따라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숙박시설 주용도 도입시 기반시설 및 공개공지 초과 제공시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은 12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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