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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41가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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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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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6000만~7000만원 지원…최장 6년 거주 가능

서울지역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의 전세주택이 41가구 공급된다.

서울특별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41가구에 가구당 6000만원~7000만원의 전세주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인 가구로, 현재 월세주택에 거주하며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어야 한다.

2인 이하 가구에는 6000만원, 3인 이상 가구에는 7000만원의 전세주택을 지원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최대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현 거주주택 월세임대차계약서 1부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장애 등급, 세대주 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서울 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19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4년간 371가구 128억원을 지원했다"라며 "올해는 경기침체로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동산시세를 반영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액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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