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했던 비영리ㆍ공익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화재, 도난 등의 경우에는 내달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2일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기업소득 유출과 조세 부당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높은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그리고 취약·호황업종 법인 등 6000개 법인에 대해 '특별관리'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000개로 전년대비 2만5000개 증가했다.
각 업종별로 보면 도ㆍ소매업이 10만400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10만3000개, 건설 7만9000개, 서비스 7만4000개, 기타 5만6000개, 부동산 1만5000개, 금융ㆍ보험 1만1000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또는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 등은 법인세액 등이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또 다시 2년간 50% 감면되는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은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등 26개 항목에 걸쳐 2만8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통지와 함께 탈세 차단을 위한 전방위 레이더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와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자료를 개별통지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신고내용과 기업ㆍ기업주의 소득, 재산변동, 소비지출 분석자료를 검토한 후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큰 법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신설법인과 휴ㆍ폐업법인, 비영리ㆍ공익법인 등에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우편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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