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또다시 갈등 고조

정부, 사측에 강력단속 주문...노동계 "노조활동 위축 심각"

개정노동법상 핵심 쟁점인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노정간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원칙에 어긋나는 노조활동을 강력히 대처한다는 뜻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 등을 빌미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규약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각 지방노동청에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을 '범죄'로 규정한 데 대해 사측의 적극적 시정움직임도 있어 타임오프 시행 시기가 다가올 수록 노사간 갈등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22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에 따르면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개정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적용 시점을 약 4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정부가 단위사업장별로 타임오프 등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강력단속방침을 연일 피력해 주목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우리은행이 초청한 조찬강연회에서 타임오프와 관련 "노동계의 추가요구가 많아지겠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대상과 한도를 명료하게 정할 것"이라며 "합의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법으로 어렵게 마련이 됐는데, 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도 노사가 같이 따라 주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노동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충호 한노총 대변인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타임오프제도의 도입을 빌미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관계에 부리하게 개입하고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식 민노총 부대변인도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별 조합체계가 강해 노조전임자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타임오프 인원이나 시간 제한에 있어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5월말까지 타임오프의 적용 대상등이 결정돼야 하지만 노사정간 견해차가 커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만료된 근심위 위원 추천(2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름발이' 위원회가 될 공산도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내달초 고위집행부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타임오프를 합의한 한노총과 노노간 신경전도 노출되고 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노동계, 경영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정부와 사측이 헌법상 부여된 노동3권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하고, 노동계 역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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