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에코시티(Eco-City) 조성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조경 기준 강화, 중수도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축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신축 건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키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와 환경 관련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조경면적을 넓히기 위해 매립지에 인공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감안, 국토해양부 고시보다 강화된 자체 조경기준을 마련해 올해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물부족 현상에 대비해 하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현재 공공·업무·상업용 건물에 한해 공급하는 하수 재이용수를 공동주택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시스템이 도입되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자연적 녹색도시의 기반을 다지게 돼 타도시와 차별화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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