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사업장 조합원 수 크게 줄여야"
노동계 "산별노조 활동 위축돼선 안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적용 방식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달 말 출범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타임오프의 구체적 범위와 총량, 적용 인원수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노동계는 심의위원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핵심쟁점인 타임오프제를 놓고 경영계는 이의 적용을 받는 단위 사업장 조합원 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경총과 정부는 개정 노동법은 사실상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동계와 인식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생각하는 전임자 임금 보전은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라면서 "근심위에서는 노조 간부가 근로시간중에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 대해서만 타임을 오프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타임오프 제도가 단위별 사업장 노조전임자는 물론 상급단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유럽은 타임오프제의 취지가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하는 바가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근심위에서 노사간 견해차가 크더라도 현행 노조 전임자수보다 일률적으로 절반 가량 줄이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금까지 국내 단위 사업장별로 노조 전임자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지만, 노동계는 국내의 경우 조합원 150명당 1명꼴인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별 노조가 정착돼 있는 유럽 등 외국은 600명당 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결국 근심위 논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데 그것을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 "노사간에 이견차가 크면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타임오프 적용 인원을 일반 조합원까지 무작위로 확대하면 생산현장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 인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노동계의 의견처럼 전임자로 등치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총의 공익위원 추천이 3월 초로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데에는 노-노간 견해차도 드러나고 있다. 총 15인의 공익위원추천명단에 지난 19일까지 민주노총(2명)이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 정부측 5인, 경영계측 5인, 한노총 3인 등만 올려져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은 김주영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손종흥 사무처장 등 3명을, 경제5단체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동응 경총 전무, 박영배 한국무역협회 상무,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등이 각각 추천됐다.
강 대변인은 "민노총 때문에 전체 일정이 딜레이 돼서 안된다"며 "심의위가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대상과 방식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안될시에는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하루라도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측도 아직까지는 추천기간이 만료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국장은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 명단은 조만간 일괄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면서도 민노총 몫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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