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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중)[LG 세탁기 리콜 여론] 내수·수출품 차별이 '화'(禍)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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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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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안전기준, 국내보다 엄격
- LG ,해외 수출만 미국기준 채택
 
2008년 7월과 9월에 이어 지난 18일까지 최근 1년 반 동안 국내에서 세차례나 어린이가 드럼세탁기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모두 LG전자의 제품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LG전자가 수출품과 내수제품에 각각 다른 안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세탁기 안전기준은 입구 직경 30cm 이상이고, 용적량 100ℓ 이상인 제품에 대해 7Kg의 힘을 가하면 안에서도 드럼세탁기 도어가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구와 용적량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ℓ 이상 제품도 직경이 29cm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LG전자의 사고 제품은 KS 인증은 물론 정부의 안전 인증도 받았다.
 
반면 미국의 안전 기준은 엄격하다. 입구 폭이 20cm 이상이거나 용적량이 60리터 이상인 모든 드럼세탁기는 안에서 작은 힘을 가해도 열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드럼세탁기 생산을 시작한 2003년부터 내수·수출품 모두 어린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크기의 제품은 안에서 문을 열수 있도록 설계했다.
 
반면 LG전자는 2008년 질식사 사고 이전까지 국내 제품에는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때문에 국내 판매 제품은 미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용적량 100리터는 국내 기준으로 15Kg에 해당한다. 10Kg 이하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가정용 제품은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은 미국기준을 채택했다. 제품 설계 당시부터 안전기준을 국내용과 수출품에 차별을 둔 것.
 
2008년 사고 이후 LG전자는 국내 제품 설계를 바꿔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직후 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캡을 제공했다. 기존 제품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시인한 것. 

원천적으로 동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고리 방식을 갈고리 형에서 슬라이딩 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LG전자는 기존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안전캡 방지 등 불안전한 대응에 머물렀다.
 
국내 세탁기 연구소 관계자는 “드럼세탁기 도어 문제는 단순히 문고리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탁 시 잠금장치 시스템과도 연관됐기 때문에 도어 전체는 물론 내장된 프로세서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사고 당시 LG전자가 대대적 리콜보다는 안전캠페인을 시행한 것도 리콜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리콜을 강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제품의 규격기준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사고를 계기로 LG전자에 문제 제품 리콜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LG전자 관계자는 “리콜 여부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자전거에서 어린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자전거 제조사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 사고가 회사의 책임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국내 안전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안전기준을 강화하지 않은 정부와 수출제품과 국내제품에 차별을 둔 제조사 사이에서 다시 7세 어린이의 생명이 좁은 세탁기 안에서 사그라졌다. 그리고 이는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이미경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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