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안 가운데 보험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조항과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 조항 등 이해관계자인 보험과 은행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유보됐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해당 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상품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에 포함시킬 내용과 금지사항 등 준수사항을 명문화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결격요건과 관련해선 직무상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개별 의원별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 결론 도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 사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12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에 대한 논란으로 국회내 처리가 표류해 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