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바이오텍은 1000만원 규모의 위·변조된 어음이 신한은행 방배 중앙 금융센터에 제시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은행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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