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인천 청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분양예정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서울 명동, 이태원 등 관광특구에 들어서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도 분양가상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한제 벽에 가로막혀 외자유치 성적이 지지부진했던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아파트 개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분양이 예정돼 있는 송도푸르지오, 송도더샵 등 공동주택은 작년 분양물량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송도 더샵 하버뷰2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던 당시보다 3.3㎡당 150만~250만원 분양가가 저렴하다. 건설사들은 이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줄어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는 등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서울 중심가에 들어서는 복합건물 분양을 예정중인 건설사도 수혜를 입게 된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주택도 분양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상관이 없다.
관광특구는 현재 13개 시·도에서 24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 중 서울의 경우 명동·남대문·북창,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등 4곳이다. 인천지역은 월미특구 한 곳, 경기도는 동두천, 평택시 송탄 2곳이 각각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는 민간택지 내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의결을 보류해 4월 국회로 넘어갔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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