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대폰 가입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채 납부했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아 납부 면제를 받은 서비스 요금 총액이 1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한해동안 가입자들에게 과금하지 않은 액수는 총 483억원에 달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과금하지 않고 있다.
변 의원 측은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규모와 데이터 요금 미사용률 등을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과금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KT와 LG텔레콤은 각각 299억원, 172억원을 비사용 가입자들에게 실제로 부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미부과 금액과 이를 통해 추산한 KT, LG텔레콤 양사의 부과금액을 합치면 954억원이지만 실제 3개월 이내 미사용 고객에게 부과된 요금을 감안하면 총 부과 규모는 1000억원을 넘는다는 추산이다.
변 의원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휴대폰 이용자 가운데 4%에는 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할인 경쟁에 따라 이통사 가입 시 등록했지만 실제론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요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행위나 특정요금제를 일정 기간 의무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었다"며 "방통위가 이행 여부를 꼼꼼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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