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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스토어의 일부 콘텐츠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전체이용가로 분류되는 등 등급 관리에 허술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T스토어 펀(Fun) 카테고리에 등록된 300여개의 모바일 화보 중 상당수가 전체 이용등급으로 청소년들도 아무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몇몇 화보만 19세 이하 금지일 뿐이다.
모바일 화보 대부분은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인데다 ‘화끈한몸매', ‘찢긴수영복’ 등의 자극적인 제목 일색이다.
게다가 3D입체 화보는 최초 출시를 기념해 기본 콘텐츠 가격에서 5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스토어에 올라오는 콘텐츠 심의는 외부심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하고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며 "해당 콘텐츠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T스토어의 콘텐츠에 대해 사전·사후 심의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게임등 사전 심의 대상 콘텐츠는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제공하며 사후심의 대상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이드를 준용해 자체 심의 후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구분된다.
가령 수영복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린 세미누드 사진이라도 자세와 표정 등에 따라 성인물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구분되는 것이다.
T스토어에 올라있는 화보 콘텐츠 대부분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만 전체이용가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다.
외부 공인기관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SK텔레콤의 이 같이 허술한 성인콘텐츠 관리는 애플사가 최근 앱스토어의 성인물 퇴출에 나선 것과는 반대된다.
앱스토어는 성인 콘텐츠에 대한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농도 짙은 음란물 외에 아이스 스케이팅 타이즈를 포함한 수영복 차림의 남ㆍ녀 사진 등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내용이면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에 따라 T스토어 콘텐츠 늘리기에 급급해 콘텐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모호한 자체 심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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