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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대표 열전]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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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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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40여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간호계의 대모'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전문적 경험을 적극 활용해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감시활동에 두각을 나타낸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은 보건·의료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PPC(phosphatidylcholine, 필수인지질성물질) 주사가 허가된 사항 이외에 미용을 위한 지방분해 목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PC 주사는 허가된 용법·용량보다 과량 투여될 경우 위장장애·대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3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지만, PPC 주사제가 얼마나 비만치료 목적으로 얼마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가 되지 않았다"이라며 "실태조사는 물론 부작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적사안을 기반으로 입법활동에도 충실히 활동한다. 그는 지난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1973년 이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해 의료인 면허자에 대한 파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화장품 성분 표시에 사용금지 성분ㆍ원료만 규정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화장품 성분 규정 표시가 혼란스러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 의원은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료규제가 보다 합리화돼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 확보와 화장품산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은 지난 기간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들은 이 의원의 활동을 보며 일종의 자부심도 느낀다고 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 의원의 활동을 보면서 보건 업계가 많이 나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역시 이 의원답다'는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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