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외국인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또 다시 미뤄졌기 때문이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인천시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손잡고 오는 2013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병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제정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아 24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양해각서 연장이 불투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상정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2일 심사했지만,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논란에 부딪혀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송도국제병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지만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 사업계획을 확정치 못하고 2008년 협상이 최종 결렬됐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양해각서 체결 당시 관련 법 제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을 전제로 했다"며 "법 제정이 미뤄지는 국내 상황에서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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