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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정부 포상·표창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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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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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등 후 일정기간 경과 안하면 '포상 제외'

국세공무원에 대한 정부 포상 및 표창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23일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표창규정(국세청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포상과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 대상에 강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등 포상기준이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정직 등의 징계를 받지 않는 대신 강등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정부 포상 및 표창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비위조사 중인 직원과 징계 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중인 직원, 그리고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정직 3년6개월, 감봉 2년6개월, 견책 1년6개월, 불문 경고 6개월 미경과자 등은 표창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훈령이 개정되면서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강등 4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은 정부 포상 및 표창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유용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추천 제외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따라서 정직의 경우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6개월이 아닌 4년6개월이 넘어야 표창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공적내용이 있는 경우 국세행정 발전에 미친 효과의 정도, 상벌 전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납세자의 날에 납세자와 국세공무원, 세무관서, 국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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