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울산시에 지어지는 5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친환경적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울산시는 정부의 녹색성장 계획과 연계해 '친환경 건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확대한 조치이다.
본 사업의 시행 대상은 울산에 지어지는 모든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5층 이상)이다.
시는 협의·승인 등 건축허가 시 친환경 건축물로 녹화토록 조건을 부여하며 사용승인 시에 설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옥상·벽면·옹벽 등을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하여 발주토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녹화사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친환경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아름다운 친환경 건축물' 명판부착·시상 등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통해 작년 말까지 총 4만3303㎡(307건)의 성과를 이뤘다.
시설별로는 상업시설 2만311㎡(181건), 숙박시설 2019㎡(18건), 의료시설 1442㎡(16건), 기타 1만9351㎡(92건) 등이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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