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초단위 요금체계' 3월부터 국내 첫 시행

  • 초당 1.8원 과금...월 평균 168억원 절감 효과

   
 
 
SK텔레콤이 내달 1일부터 10초당 18원이 아닌 1초당 1.8원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제는 1984년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후 26년만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의 도입으로 요금경쟁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도 종식시키게 됐다고 평가했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이동전화로의 통화나 유선전화로의 통화 등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11초 통화하면 지금까지는 18원 × 2도수인 36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8원 × 11초인 19.8원만 내면 된다.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올해에는 1680억원, 내년에는 2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는 물론 유무선대체 상품인 FMS 서비스인 ‘T존'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고객이 음성통화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를 선택했다면 150분을 초로 환산한 9000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대부분의 초당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순수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 뿐이다.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가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성민 SK텔레콤 MNO CIC 사장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가입형 할인 요금제와 달리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정부와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가 요금이 없는 선진적인 과금체계를 도입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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