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납료 지불하면 심사순서 앞당겨줘 빠른심사로 처리
특허청이 출원심사 신청접수가 늦더라도 일정비용을 내면 순서를 앞당겨 주는 '빠른심사' 신청비용으로 받은 수수료가 3년간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선심사신청료 세입 현황'에 따르면 우선심사신청료는 2007년 19억7000만원, 2008년 25억원, 지난해 31억원의 세입이 발생했다.
특허청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접수 순서를 당겨주는 것만으로 3년간 75억8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이다.
'빠른심사'는 원래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촉진에 관한 특허에 한해 허용됐으나, 2008년 10월 심사제도를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3종류 변경한 후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하면 빠른심사가 가능하게 변경되면서 신청건수가 더욱 급증했다.
반면 빠른심사가 늘어날수록 일반심사의 처리는 늦춰져 2007년 91.1%이던 일반심사 처리 비율은 작년 80.9%로 10.2% 감소했고 때문에 출원인들은 고비용이 들더라도 빠른심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심사의 경우 청구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빠른심사를 신청할 경우 일반심사 청구료에 16만7000원의 관납료를 특허청에 따로 지불해야 하고 4개의 특허청 지정기관에서 50만~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해야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특허청에 심사처리가 밀리다 보니 공공연하게 심사급행료를 받고있다"며 "빠른심사 전담 처리인원의 배정과 빠른심사 처리비율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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