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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SKT, 업계 최초 초당과금제 도입...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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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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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사 처음으로 1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는 한 달에 700원 정도의 통신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된다.

◆ T존 및 모든 요금제에 적용

SK텔레콤은 24일 을지로 SK T타워에서 초단위 요금체계 설명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현행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순건 SK텔레콤 전략마케팅 본부장은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을 통해 요금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도 종식시키게 됐다”며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게 더 큰 혜택을 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고객은 기존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하면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인 36원(18×2)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9.8원(1.8원×11)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새 요금체계 도입으로 월평균 168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기준으로는 올해 1680억원, 내년에는 20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와 선불통화, 유무선대체상품(FMS)인 ‘T존’ 등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 과금 방식도 10초당 30원에서 1초당 3원으로, T존 가입고객은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의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 시행 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유럽연합(EU) 일부국가 등 전세계 4개국(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초단위 요금도 통화연결을 할 때마다 50~250원의 별도요금이 부과되거나 매 통화마다 30초~1분을 기본 과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성민 SK텔레콤 MNO CIC 사장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점과 함께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KT·LGT 연내 도입 가능성

국내 이통사들은 그동안 감사원이나 시민단체로부터 11초를 써도 20초 기준의 요금을 받으면서 낙전 수입으로 부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KT와 LG텔레콤의 대응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으로 100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KT와 LG텔레콤도 이 같은 매출 감소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LG텔레콤은 최근 이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KT관계자는 “초단위 요금체계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유무선통합(FMC) 서비스, 데이터 요금 인하 등 다른 서비스로 통신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3사 합병으로 관련 시스템 개발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도입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통합작업이 마무리된 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T 역시 초당 요금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최근 국회 문방위에 참석해 이동통신 요금의 초당과금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압박과 시민단체의 여론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초단위 요금체계를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KT와 LG텔레콤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연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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