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관거공사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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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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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하수관거공사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 기준인 표준시방서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발주자나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번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표준시방서는 총칙, 관거 공사, 중계펌프장 공사,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 특수공사, 자재구매시방서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경부(www.me.go.kr), 환경관리공단(www.keco.or.kr), 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하수관거공사는 표준시방서가 없어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지적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기 않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준시방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하수관거정비 원년을 선포한 뒤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자해왔다. 이에 따라 2008년 말 현재 하수관거 보급률은 75% 수준이며, 오는 2012년까지 8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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