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선이 유력한 후보라 하더라도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면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게 된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은 국민의 납세로 국가공동체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 자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 자로서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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