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대신 '효소항체법'으로 실험

앞으로는 실헙시 실험용 쥐나 기니픽(고슴도치과) 등의 실험동물 대신 '효소항체법'을 사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동물보호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시헙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툴리눔 독소 A'에 대한 확인시험법인 '중화항체법'은 실험용 쥐 또는 기니픽 등 실험동물을 사용하면서도 시험기간이 7일이나 소요됐다.

반면 '효소항체법'은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시험법의 일종으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험기간이 2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 시험법"이라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은 올해 안에 이들 시험법 관련 의약품제조업체에 보급, 식약청 고시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를 개정안'에 반영해 해당 표준작업지침서(SOP)도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툴리눔 독소 A'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에서 분리된 신경독소로 수입의약품 '보톡스주·디스포트주·비티엑스에이주·제오민주'와 국내에서 제조되는 '메디톡신주'의 주성분이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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