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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량진 민자역사 시행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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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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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공사 측이 하청업체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뜯어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회계장부를 통해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량진 민자역사 시행사는 착공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투자자들에게 민자역사 내 상점을 미리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수원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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