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도 합헌” 판결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법이 제청한 사형제도 위헌 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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