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국유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

  • 재정부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

무상사용 및 양여(소유권 이전)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이 서울시의 절반이고, 이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안양·부천시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유재산법상 국가 이외의 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할 때는 유상이 원칙이나 131개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 1만4046건, 건물 1795건, 기타 1748건이다. 이 중 토지는 서울시 면적(605km2)의 절반가량인 274km2(200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2005~2008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해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를 따져보면 6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안양시와 부천시의 한 해 예산(2009년 세입순계예산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특례를 허용하는 법률의 신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전체 특례허용 법률의 41%에 해당하는 54개의 법률이 신설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공공기관이 무상임대 받은 국유재산을 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하거나 일부는 무상사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국유재산의 특례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조사해 필요시 유상전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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