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염·진통제 "장기간 복용 금지"

감기몸살 등으로 타이제놀정이나 부르펜정 등과 같은 소염·진통제는 10일 이상 계속 복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통증 조절과 염증 완화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염·진통제가 소화불량과 같이 경미한 이상반응과 위장 출혈, 심혈관계 이상반응(관상동맥 혈전증 등)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염·진통제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타이레놀정 등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과  부루펜정과 같은 이부프로펜(ibuprofen), 아스피린(aspirin) 등이 있다.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의존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로 평가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하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 등 14개 성분, 740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 후에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 레놀정)은 피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소염·진통제 중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성분 등은 두가지 종 류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효는 상승되지 않으나 소화성 궤양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증가돼 이들의 병용은 피해야 한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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