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SKT·KT 3G 통신 품질 부정행위 제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가 3세대(3G) 서비스 통신 품질 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법무선국을 측정 예상지역에 설치·운영한 것을 적발, 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600만원씩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3G서비스는 SK텔레콤과 KT의 WCDMA서비스 및 LG텔레콤의 영상전화·무선데이터망 서비스를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을 상대로 3G 서비스 품질 측정을 마친 단계에서 SK텔레콤과 KT의 무선국 미신고, 설치장소 위반, 준공신고 전 운용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했다"며 "전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대해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해 내달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3G 서비스의 전국 평가 결과를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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