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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결함 제품…정부가 리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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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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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 제정 추진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리콜사태와 관련,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 대해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LG전자 세탁기 문제를 비롯해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태까지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리콜과 관련한 정부의 뚜렷한 규정이 없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리콜이 이뤄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는 잘못된 제품에 대해 처벌만 하고, 리콜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 왔다"며 "만일, 시행령이 제정되면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강제적 리콜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촉발한 미국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전체의 80%를 넘고, 정부의 강제적 리콜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리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리콜 명령을 남발하는 일은 없을 것"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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