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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원리금, 납부일 자정까지 입금 시 연체 이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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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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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납부일의 자정까지 입금하면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자의 거래 편의와 연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기업‧부산은행과 수협은 내달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해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고객의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행 오후 6시~9시30분에서 자정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국민‧우리‧SC제일‧외환‧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오후 5시~11시에서 자정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에 결제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계좌로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원리금을 낼 때도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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