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전면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120명이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한 기록과 286명이 민노당 계좌로 총 5800여만원을 입금했다는 명세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곧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의 소환을 끝으로 이들 단체 조합원 292명의 조사를 끝낸 경찰은 수십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각종 서류와 증거자료 등을 이번주부터 단계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조합원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 불법적인 후원금을 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대한 2차 검증작업과 서버 압수수색의 실패로 수사의 핵심인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정당가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상당수는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수사 의지를 보였다.
민노당측이 286명이 민노당 계좌에 입금한 돈은 당 기관지 구독료 등의 용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검찰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돈을 보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무원이 정당에 당비든 후원금이든 무슨 명목으로 돈을 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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