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법정기구로 공식 출범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미가입 대부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인 대부업체 가운데 일부가 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 의무 가입 대상인 자산 70억 이상의 대부업체는 전국 69개사다. 이 가운데 그린씨엔에프, 요론닷컴, 프라임캐피탈 등 11개사가 현재까지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부협회는 공문을 보내며 협회 가입을 독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법정기구 공식 출범 직후에 21개사였던 미가입 업체가 11개사로 줄었다.
현행 대부업법은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 등은 즉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대부업체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버텨도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수 차례 공문으로 협회에 가입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회신만 짧게 올 뿐이다"며 "미가입 업체는 협회 가입 업체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다른 사업을 하면서 대부업도 겸업하거나 소비자금융이 아닌 법인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협회로부터 도움 받은 일은 없는데 괜히 회비 부담만 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한 협회 미가입 대부업체의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은 돼 있지만 일반 대부업체와 전혀 다른 법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산을 기준으로 회비를 내라고 한다면 회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협회에도 이런 입장을 수 차례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협회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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