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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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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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의 대표적 제도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1일 법무부는 포이즌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포이즌필은 외부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취득 등 회사 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M&A를 사전에 방어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등을 정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한다.

동시에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하사기 위해 정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주에게는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 내용에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 신주인수선택권의 이점을 이용해 경영권 양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 외에 제삼자에게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정상적 M&A까지 막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M&A 시도자가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내 차별 취급이 적법한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포이즌필은 외부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경영권의 집중을 낳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현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은 정관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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