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PF 대출 규제 대폭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01 13: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PF 대출 한도 및 위험가중치가 강화되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 약정에 대한 감독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공사(건설회사)는 PF ABCP에 보증을 제공할 때마다 거래소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분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기존 PF 채권의 부실 우려가 남은 상황서 저축은행 등이 PF 대출을 확대하고 PF ABCP 발행을 늘리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등락 등에 따라 PF 대출 및 ABCP의 쏠림과 부실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PF 대출 한도를 강화하고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PF대출이 총 대출금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25% 수준으로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1분기 중에 전체 저축은행의 PF 사업장들을 조사해 부실화 여부를 확인,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거나 저축은행 유상증자를 통해 손실을 흡수하는 등의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계열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를 연결 자기자본 기준으로 적용해 계열사를 통한 과도한 PF 대출 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해외 PF 사업 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저축은행이 해외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할 경우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투자 타당성이 없는 경우 취급을 억제키로 했다.

보험사와 증권사·여전사·종금사 등이 보유한 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보험사는 은행 수준으로, 나머지 금융사들은 저축은행 수준으로 기준을 높여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PF ABCP에 대한 공시 및 감독 강화한다.

시행사가 PF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발행을 중개하는 ABCP는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2분기 중 지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예탁시 시공사, 만기, 신용보강 등 발행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구축한다.

아울러 시행사의 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부동산 개발 전문성 등 시행능력에 대한 최소 조건을 평가한다. 제3의 외부기관(신평사 등)에 의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성이 인정될 때만 대출을 시행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