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 변경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 변경시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시·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됐다. 신고를 안 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돼 편의성이 높아진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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