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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주소변경 신고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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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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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부 주민전산망과 연계 자동 처리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 변경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 변경시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시·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됐다. 신고를 안 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돼 편의성이 높아진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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