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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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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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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희, 선거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이제 18세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과 병역법 등에서는 이미 18세 이상이면 병역의 의무를 지고 공무담임권, 혼인 등이 가능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세 주민등록인구 약 70만명이 새롭게 유권자로 편입된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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