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
그는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를 거쳐 창조한국당 창당발기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시민운동을 했던 만큼 그는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그래서 그의 입법활동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이 많다.
그는 지난달 2일 채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해 추심자와 협상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자가 추심자와 직접 협상하면서 겪는 인권침해를 조금이라도 막기위해서다.
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이나 불법추심을 막기에 부족하다"며 "직접통신을 제한하고 대리인을 선임해 추심자와 통화토록 하면 채무자의 방어권이 넓어져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예산 활용사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의무로 여기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 개정안은 매년 연말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안에는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통합 △남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예산낭비' 사례가 줄고 더욱 다양한 복지사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유 의원은 "매년 연말이면 보도블럭을 갈아 엎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한정된 국가재정여건 속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사업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초선 의원답지 않게 다양한 활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의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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