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리바게뜨 심층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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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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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그룹 회장 일가 직영점 대상...매출누락 등 46억 과세

국세청이 국내 최대 제과제빵그룹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에 대해 긴급 심층세무조사를 벌여 허영인 회장 일가 및 관계인들의 직영점들을 중심으로 매출누락 및 감가상각비 부인 등 혐의를 잡고 46억원을 강제 과세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파리바게뜨 매출 1, 2위점’인 용산·반포점을 중심으로 회장 일가 및 관계인의 직영점과 주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심층세무조사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빵업계에 대해 정기조사가 아닌 심층세무조사를 한 것은 흔치않은 사례다. 파리바게뜨는 올들어 제빵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시대를 연 회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3국(심층조사국) 정예요원들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긴급 투입, 30여일에 걸쳐 심층세무조사를 벌여 동종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식품업계 일각에선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과 부인 이미향씨가 직영하는 매출 1, 2위점에 대한 ‘본사 부당내부지원설’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매출누락 등에 잇단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파리바게뜨는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제빵값 인상 등을 단행하면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바 있다. 이후 국세청까지 추가 조사를 벌이면서 최악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당시 공정위는 SPC그룹 등 제빵업계가 빵값을 임의로 올려 마진을 극대화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SPC그룹은 원가부담이 커질 경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것. 반대로 원가절감요인이 있을 경우 높아진 출고가를 그대로 유지해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본사가 독식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및 서브브랜드)과 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샤니·삼립식품 등을 계열사로 둔 제빵 전문업체다.

SPC그룹은 국세청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종료할 시점에 파리바게뜨와 삼립식품·샤니 등 계열사의 빵 제품 18종에 대해 가격을 4~10% 인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후 국세청의 추가 심층세무조사로 인해 제빵값 인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SPC그룹의 과세 납부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일반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었다”며 “모든 조사를 종료한 상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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