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불완전 판매된 펀드 리콜해드려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04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하나대투증권은 건전한 펀드 판매 영업 정착을 위해 '펀드판매 리콜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펀드판매 리콜 제도는 영업점을 통해 판매된 모든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펀드 판매시 고객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의 가입 권유 및 투자설명서 미교부 등 불완전 판매된 펀드에 대해서는 즉시 환매 처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손실 금액을 회사가 배상하게 된다.

불완전 판매된 펀드의 리콜 신청 절차는 고객이 펀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펀드를 판매한 영업점에 리콜 신청을 하면 해당 영업점장은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리콜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영업점장이 리콜 사유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1차 심사결과를 고객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기획부장이 2차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결과 불완전 판매로 인한 리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엔 고객과 합의해 즉시 해당 펀드를 환매하고 손실 발생시엔 투자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은 불완전 판매의 근절을 위해 리콜이 발생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영업점 종합평가점수를 차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별도의 재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