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은 건전한 펀드 판매 영업 정착을 위해 '펀드판매 리콜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펀드판매 리콜 제도는 영업점을 통해 판매된 모든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펀드 판매시 고객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의 가입 권유 및 투자설명서 미교부 등 불완전 판매된 펀드에 대해서는 즉시 환매 처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손실 금액을 회사가 배상하게 된다.
불완전 판매된 펀드의 리콜 신청 절차는 고객이 펀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펀드를 판매한 영업점에 리콜 신청을 하면 해당 영업점장은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리콜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영업점장이 리콜 사유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1차 심사결과를 고객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기획부장이 2차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결과 불완전 판매로 인한 리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엔 고객과 합의해 즉시 해당 펀드를 환매하고 손실 발생시엔 투자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은 불완전 판매의 근절을 위해 리콜이 발생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영업점 종합평가점수를 차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별도의 재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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