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생명연구자원 관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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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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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생명연구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립중앙과학관, 재단법인 국가연구소재 중앙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생명자원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KOBIC) 등 4개다.

교과부는 지난해 생명연구자원법 제정에 이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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