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4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999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3월 26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4월 23일)할 예정이다. 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소유자에게 발송했던 공동주택공시가격 우편통지가 중단된다. 대신 전자열람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해 보편화 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연간 약 25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며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국토부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대상은 아파트 808만가구,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주택 146만가구 등 총 999만가구로 지난해 967만가구보다 32만가구가 늘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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