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도 '리콜' 바람이 불고있다.
최근 일본 도요타 대규모 리콜 사태 여파로 LG, 현대차 등 국내외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리콜제도가 국내 증권가에도 번진 것.
특히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리콜제도 시행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이날부터 '펀드판매 리콜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앞서 이달 초부터 펀드판매 품질 보증제를 도입한 대우증권에 이은 두 번째 행보다. 현대증권도 현재 펀드 리콜제도 시행을 검토중이다.
불완전 판매는 ▲투자자 확인서 첨부 없이 고객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펀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펀드를 판매한 영업점에 리콜 신청을 하면 된다. 하나대투증권은 고객의 신청이 접수되면 1,2차 심사를 통해 리콜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로 파악된 경우 해당 펀드를 환매 할 수 있다. 손실 발생 시엔 투자원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영업점 및 직원에게 패널티도 부여키로 했다. 리콜이 발생한 경우 영업점 종합평가점수를 차감하고, 해당직원은 주의.경고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별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완우 대우증권 마케팅본부 본부장은 "펀드 리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펀드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랩어카운트 등 금융상품 전반으로 보증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펀드 리콜제 시행에 조심스런 분위기다. 펀드 리콜이 많아질 경우 자칫 증권사 자체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접수가 많다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판매행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펀드 리콜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리콜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리콜제도 보단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영업직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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