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 시 기업 규모별과 지역별 '균형선정 원칙'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지난 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전체 39만1196개 법인 중 0.75%인 2943개를 선정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 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전체 2943개 법인 중 지역별로는 서울청 소관이 전체 37.48%인 110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청 819개, 부산청 398개, 대전청 230개, 대구청 207개, 광주청 186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기업규모별로는 연간 매출액 50억~300억원 법인이 104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억원 이하 1020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 법인인 300억원 이상은 883개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규모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도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이 큰 대법인은 높게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은 낮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청별 법인수 대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비율은 지역별 경제규모를 반영했고 지방청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업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은 세무조사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도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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