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에 등록하고 '신한 마이숍(myShop) 케어' 서비스에 가입하고 하루 5건 이상 카드 거래 실적이 있는 가맹점주는 새 단말기로 바꿀 수 있다.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숍 ATM'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말기로 계좌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지로납부 등을 할 수 있다.
가맹점주는 매장 안에 신한은행 ATM을 설치해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신한 마이숍 케어' 가입자는 월 10회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가맹점의 카드매출 내역과 카드사의 입금 내역을 비교해 대금 입금 누락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출관리서비스'도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숍 ATM'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IC단말기 의무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IC단말기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