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남성 2개월 육아휴직 보장법' 발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4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고 이중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남성노동자가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을 발의했다. 현저히 낮은 출산율을 제고키 위해서다.

홍 의원은 또 현행 월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2개월까지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100%, 나머지 기간은 5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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