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한해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 형사적 처벌만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도 불공정거래에 대해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2004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관련 전문가에게 주식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5%룰' 위반자와 임원·주요주주의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룰이란 특정 종목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다.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일반적 공시를 위반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경영진 등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인 제적기간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일반적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경영진 등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인 제적기간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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